제목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12월반송분)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1-05
조회수
799
내용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및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12월반송분)
2. 공고기간 : 2012.01.05~01.20
3. 공고대상 : 평창군 방림면 계촌1리 이수준외 31
4.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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