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안성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1-13
조회수
1839
내용
안성시 공고 제2012-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일련
번호
허가일
허가지
지목
허 가 자
용 도
허가
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1
2005.04.13.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27-2번지 외 1필지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3길
안영무
일반주택
999
2
2005.11.03.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36-1번지
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울트라건설㈜
골재야적장
11,507
3
2006.09.12.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173-1번지
답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청수
정밀
공장
3,461
4
2007.03.14.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55번지
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대정테크윈㈜
주차장
337
5
2008.06.16.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557-5번지
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김지영
단독주택 및 창고
77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취소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2. 01. 09. ~ 2012. 01.23. (15일)
5. 게시장소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031-678-2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2. 01. 06.
안 성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인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031-678-2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일련
번호
허가일
허가지
지목
허 가 자
용 도
허가
면적
(㎡)
비고
주 소
성 명
1
2005.04.13.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127-2번지 외 1필지
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3길
안영무
일반주택
999
2
2005.11.03.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336-1번지
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울트라건설㈜
골재야적장
11,507
3
2006.09.12.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173-1번지
답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청수
정밀
공장
3,461
4
2007.03.14.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55번지
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대정테크윈㈜
주차장
337
5
2008.06.16.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557-5번지
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김지영
단독주택 및 창고
77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취소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2. 01. 09. ~ 2012. 01.23. (15일)
5. 게시장소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031-678-2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2. 01. 06.
안 성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인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031-678-27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안성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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