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1033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34라8858
2. 소유자 : 이재원
3. 이해관계인 : (주)우성산업
4. 공고기간 : 2012.1.16~2012.01.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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