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도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 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1-30
조회수
3040
내용
2012년도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 고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1월 30일

평 창 군 수

붙임: 2012년도 하천점용료 및 골재사용료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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