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1-30
조회수
814
내용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2. 01. 30.
평 창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2. 01. 31. ~ 2012. 02. 29.(30일)
2. 권리행사기간 : 2012. 01. 31. ~ 2012. 02. 29.(30일)
3. 강제처리대상자동차 : 경부31노2027, 51로1513 (2대)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장소 : 관허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의처 : 평창군 민원봉사과 교통부서(033-330-2285)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체처리(폐차)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자동차중 소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2. 01. 30.
평 창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12. 01. 31. ~ 2012. 02. 29.(30일)
2. 권리행사기간 : 2012. 01. 31. ~ 2012. 02. 29.(30일)
3. 강제처리대상자동차 : 경부31노2027, 51로1513 (2대)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장소 : 관허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의처 : 평창군 민원봉사과 교통부서(033-330-2285)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체처리(폐차)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첨부파일
강제처리(폐차)공고문(2012.01.30 2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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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31노2027외1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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