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1-30
조회수
93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69호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치법규 중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정되 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
- 「지방자치법」제133조 ⇒ 「지방자치법」제142조 (안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안 제2조)
-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안 제4조)
○ 인용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 (안 제4조)

3. 의견제출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342, 팩 스 : 033)330-2557



붙 임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