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1-30
조회수
105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84호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치법규 중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정되 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위법령 변동사항 등 반영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안 제1조)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 제5조)
3. 의견제출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342, 팩 스 : 033)330-2557
붙 임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치법규 중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정되 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 평창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위법령 변동사항 등 반영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안 제1조)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 제5조)
3. 의견제출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342, 팩 스 : 033)330-2557
붙 임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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