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02-01
조회수
75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98호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치법규 중 제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개정되 지 않아 관련 상위법령의 변동사항(개정, 폐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상위법령 변동사항 반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
⇒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 (안 제3조)

3. 의견제출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342, 팩 스 : 033)330-2557



붙 임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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