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2-16
조회수
120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147호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2010년 10월 29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최저 보유차고 면적이 완화
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운송사업자 확대
개인택시·용달화물차 ⇒ 개인택시·용달화물차·개별화물차(1.5톤이하)

□ 의견제출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민원봉사과
우편번호 : 232-700, 전 화 : 033)330-2285, 팩 스 : 033)330-2246


붙 임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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