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공고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2-24
조회수
2808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4일

강원도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고(주원).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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