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하천소하천점사용료 납부최고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게시의뢰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2-24
조회수
3441
내용
순창군 공고 제2012 - 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하천,소하천 점,사용료의 체납 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12. 2. 29일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하천계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 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순 창 군 수
1. 공 고 내 용 : 하천/소하천점?사용료 납부최고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9-1 (용봉동) 양광찬 외 3명
3. 공 고 기 간 : 2012. 2. 15 ~ 2012. 2. 29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4. 고지서발부 및 문의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하천계
(전화 : 063-650-1833~1831)
5.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하천,소하천 점,사용료 납부최고서 반송자)
1. 오영순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76번지 1통 2반 / 폐문부재
2. 서정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레방아2길 10-1 (태평동) / 폐문부재
3. 신성곤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755 / 수취인 불명
4. 양광찬 /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9-1 (용봉동) / 폐문부재
공 시 송 달 공 고 문
하천,소하천 점,사용료의 체납 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12. 2. 29일까지 전라북도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하천계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 전국우체국,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 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순 창 군 수
1. 공 고 내 용 : 하천/소하천점?사용료 납부최고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대 상 :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9-1 (용봉동) 양광찬 외 3명
3. 공 고 기 간 : 2012. 2. 15 ~ 2012. 2. 29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4. 고지서발부 및 문의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 하천계
(전화 : 063-650-1833~1831)
5.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 붙임참조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하천,소하천 점,사용료 납부최고서 반송자)
1. 오영순 /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76번지 1통 2반 / 폐문부재
2. 서정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레방아2길 10-1 (태평동) / 폐문부재
3. 신성곤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추령로 1755 / 수취인 불명
4. 양광찬 /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9-1 (용봉동) /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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