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2-28
조회수
1006
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김천∼교리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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