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지원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2-28
조회수
850
내용
수해발생으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상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납되어「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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