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순천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삼록건설(주)]허가지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1611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내 고속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및 현장배합콘크리트 플랜트설치 부지조성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관련 준공기한 만료로 인한 허가취소 및 농지로 복구 및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공문발송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어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7호 규정을 위반하였기 「같은법률」 제60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와 「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계고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삼록건설(주)]허가지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 2012. 3. 2. ~ 2012. 3. 16.(15일간)
다. 게시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제6호서식]
공시송달서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5-9
성명 : 삼록건설(주) 대표 배효경
2. 대집행대상 및 소재지 :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지 농지로 복구
3. 송달할 서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귀사에 송달할 행정대집행 계고서 서류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年 2 月 29 日
순천시장 권한대행 서복남 (인)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배효경 귀하
제1호 서식]
계 고 서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5-9 삼록건설(주) 배효경
성 명 : 삼록건설(주) 배효경
귀사가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제13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및 현장콘크리트 배합 플랜트(B/P)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해 준공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농지로 복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들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5일내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5일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순천시에서는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단 징수 비용은 예치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17,030,000원을 청구(서울보증보험) 사용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5, 6호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법률』제60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2012. 2. 29.
순천시장 권한대행 서복남 (인)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배효경 귀하
2.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내 고속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및 현장배합콘크리트 플랜트설치 부지조성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관련 준공기한 만료로 인한 허가취소 및 농지로 복구 및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공문발송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어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7호 규정을 위반하였기 「같은법률」 제60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와 「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계고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삼록건설(주)]허가지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 2012. 3. 2. ~ 2012. 3. 16.(15일간)
다. 게시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제6호서식]
공시송달서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5-9
성명 : 삼록건설(주) 대표 배효경
2. 대집행대상 및 소재지 :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지 농지로 복구
3. 송달할 서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귀사에 송달할 행정대집행 계고서 서류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 年 2 月 29 日
순천시장 권한대행 서복남 (인)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배효경 귀하
제1호 서식]
계 고 서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5-9 삼록건설(주) 배효경
성 명 : 삼록건설(주) 배효경
귀사가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92번지 외 8필지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제13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및 현장콘크리트 배합 플랜트(B/P)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해 준공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농지로 복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들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됨으로 본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5일내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5일이내에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지정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순천시에서는 스스로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단 징수 비용은 예치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17,030,000원을 청구(서울보증보험) 사용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5, 6호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법률』제60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하는 바입니다.
2012. 2. 29.
순천시장 권한대행 서복남 (인)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배효경 귀하
첨부파일
공시송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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