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실군] 개발행위 미이행 공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977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계고장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02.29 ~ 2012.03.13(14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임실군 고시 제2012 -199호

공 고

우리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계고장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전국 각 시ㆍ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를 의뢰하오니 동 공고문이 아래의 기간동안 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실 군 수

2012년 2월
1. 공고요지 : 개발행위허가조건 위반자 의견제출공고
2. 위반 내용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야탑리더스빌딩 715호
성 명 : 대표 (주)케이테크개발 대표 신광철
위반사항세부내용예정된 처분내용의견제출 기 한관련법규개발행위허가조건 사항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연락두절)행정대집행
(유가증권 33,660,000)2012.3.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4항
3. 의견제출처 : 임실군청 건설과(담당자 최재영)
(TEL: 063-640-2335, FAX:063-640-2549)
4 기 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내용대로 대집행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서 1부.
첨부파일
공고문(60).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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