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3-16
조회수
956
내용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2. 제정취지
○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과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지원의 제한 (안 제7조)
라.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마. 기능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 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환경과 위생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3. 16 ~ 4. 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위생담당
- ☎ (033) 330 - 2312, Fax (033) 330 - 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2012년 3월 16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2. 제정취지
○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과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3조)
나.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지원의 제한 (안 제7조)
라.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마. 기능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5일 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환경과 위생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3. 16 ~ 4. 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위생담당
- ☎ (033) 330 - 2312, Fax (033) 330 - 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