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1046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1-32(2011.07.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군계획시설(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제91조 및 「동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3월 1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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