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9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278 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 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3 월 19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도모는 물론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 (안 제4조) 지원율 10% → 25% (변경)
○ 당해연도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5
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의견제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807, 전화 : 033)330-2155, 팩스 : 033)330-2590
붙 임 : 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 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3 월 19 일
평 창 군 수
□ 개정이유
○ 평창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높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학력향상
도모는 물론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산지원 (안 제4조) 지원율 10% → 25% (변경)
○ 당해연도 당초예산액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5
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의견제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807, 전화 : 033)330-2155, 팩스 : 033)330-2590
붙 임 : 개정조례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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