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900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273호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2.1.17)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의 일부개정으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점포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한다
-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 또한,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수 없으므로

-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관광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2. 3. 19 ~ 4. 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 평창군청 관광경제과), 전화(033-330-2761), FAX(033-330-2592)

4. 참고사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첨부파일
개정조례안 전문.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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