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70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29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3.~ 3.27.(5일간)

3. 개정이유
○ 2018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을 201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문화·관광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관광업무를 신설하고 경제와 체육업무를 통합하여 경제체육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부서 폐지 및 신설
- 폐지 :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 신설 :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동계올림픽추진단

○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실 ⇒ 주민생활지원과

○ 과단위 업무이관
- 민원봉사과 교통담당 ⇒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건축담당, 개발행위담당 ⇒ 민원봉사과
- 기획감사실 일반농산어촌개발 총괄 ⇒ 건설방재과
- 농축산과 서울사무소 ⇒ 기획감사실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32, FAX) 330-2590

6. 참고사항
ㅇ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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