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75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292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3.~ 3.27.(5일간)
3.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 설치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의 조정 : 583명 (변동없음)
나. 기관별․직급별
○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32, FAX) 330-2590
6. 참고사항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3.~ 3.27.(5일간)
3. 개정이유
○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 설치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복지담당공무원의 증원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총 정원의 조정 : 583명 (변동없음)
나. 기관별․직급별
○ 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32, FAX) 330-2590
6. 참고사항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정원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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