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3-23
조회수
78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293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3.~ 3.27.(5일간)
3. 개정이유
○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동계올림픽추진단” 단장의 직급을 정하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과장의 직렬을 3개의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부서직급 설정 및 변경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 행정5급
- 환경과 : 행정+환경 5급 ⇒ 행정+환경+보건 5급
○ 분장사무의 조정
- 일반농산어촌개발 총괄 : 기획감사실 ⇒ 건설방재과
- 교통 및 운수업무 : 민원봉사과 ⇒ 도시건축과
- 서울사무소 운영 : 농축산과 ⇒ 기획감사실
- 건축 및 개발행위 업무 : 도시건축과 ⇒ 민원봉사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32, FAX) 330-2590
6. 참고사항
ㅇ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3.~ 3.27.(5일간)
3. 개정이유
○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동계올림픽추진단” 단장의 직급을 정하고,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과장의 직렬을 3개의 복수직렬로 확대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부서직급 설정 및 변경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 행정5급
- 환경과 : 행정+환경 5급 ⇒ 행정+환경+보건 5급
○ 분장사무의 조정
- 일반농산어촌개발 총괄 : 기획감사실 ⇒ 건설방재과
- 교통 및 운수업무 : 민원봉사과 ⇒ 도시건축과
- 서울사무소 운영 : 농축산과 ⇒ 기획감사실
- 건축 및 개발행위 업무 : 도시건축과 ⇒ 민원봉사과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 232-700, 전화) 330-2232, FAX) 330-2590
6. 참고사항
ㅇ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기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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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1~별표_5(업무분장표)(기구규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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