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2-03-27
조회수
87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호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2. 3. 27 ~ 2012. 4. 16

3. 개정이유
○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상표사용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권 사용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요율을 개정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막아 효율적·일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기획감사실 기획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부서
- 전화 (033)330-2213, Fax (033)330-2594

5. 참고사항
-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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