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4-02
조회수
59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323호

평창군 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04월 0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2011.12.2공포)에 따라 한·미 FTA 발효일(2012. 03. 15)에 맞추어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하고자 함.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24조 제1호의 표)

현 행 -------> 개 정
8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초과 22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 재무과(☎ 033-330-2296)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 평창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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