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3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4-02
조회수
58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329호


공 시 송 달

성 명 :김병조외 129명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서 류 의 명 칭 : 2012. 3월 독촉고지

서 류 의 내 용 : 2012년 3월 수시 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2년 03월 31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2년 4월 16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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