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4-14
조회수
667
내용
1.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2. 개정이유
가. 행정리 분리에 따라 종전 해당 구역의 반을 증설되는 행정리에 편입
나. 증설되는 행정리 중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반 분리
3. 주요골자
가. 종전 하진부1리 6반을 하진부10리 1반, 2반으로 분리
나. 종전 하진부1리 7반을 하진부10리 3반, 4반으로 분리
4. 의견제출
○ 「평창군 반 운영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700, 전화 : 033)330-2291, 팩스 : 033)330-259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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