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4-14
조회수
884
내용
1.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2. 개정이유
가.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나.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과다한 리 분리 및 신설을 억제하여 행정능률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리분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
다.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개정(2009.4.1)에 따라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3. 주요골자
가. 리 조정
○ 진부면 하진부1리 중 주공아파트를 하진부10리로 증설
○ 진부면 하진부6리 중 시대아파트를 하진부11리로 증설
나. 리 분리기준
○ 분리기준 : 세대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접근성을 고려하여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분리
○ 주요내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행정리 분리
- 세대수 : 분리전 행정리 300세대 이상, 신설 행정리 120세대 이상
- 인구수 : 분리전 행정리 700명 이상, 신설 행정리 280명 이상
- 위 기준(세대수, 인구수)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명시
4. 의견제출
○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700, 전화 : 033)330-2291, 팩스 : 033)330-259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2. 개정이유
가. 면 행정의 주민지원 폭을 넓히고 현장중심 행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나. 향후,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고, 과다한 리 분리 및 신설을 억제하여 행정능률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리분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
다.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개정(2009.4.1)에 따라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의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3. 주요골자
가. 리 조정
○ 진부면 하진부1리 중 주공아파트를 하진부10리로 증설
○ 진부면 하진부6리 중 시대아파트를 하진부11리로 증설
나. 리 분리기준
○ 분리기준 : 세대수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접근성을 고려하여 중심부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분리
○ 주요내용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행정리 분리
- 세대수 : 분리전 행정리 300세대 이상, 신설 행정리 120세대 이상
- 인구수 : 분리전 행정리 700명 이상, 신설 행정리 280명 이상
- 위 기준(세대수, 인구수)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행정리 마을회관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마을의 주된 밀집지역의중심부까지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3K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세대주 2/3이상의 동의를 필요조건으로 명시
4. 의견제출
○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700, 전화 : 033)330-2291, 팩스 : 033)330-259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평창군 이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