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2-04-14
조회수
657
내용
1. 개정이유
가.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조문내용이 충돌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 1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1년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2학기 선발자는 당해 학기만 지급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제3조 및 제4조이 규정에 따라 매학기 추천, 심의, 지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 단서조항 삭제
나.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 232-700, 전화 : 033)330-2291, 팩스 : 033)330-2590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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