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5-01
조회수
772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409호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각종범죄,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사업의목적 및 주요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1.

평 창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대상 각종사건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평창군 홈페이지(htt://www.happy700.or.kr), 군보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5. 1 ~ 2012. 5.20 (20일간)

5. 설치예정일 : 2012. 5. 25 ~ 2012. 6.20

6. 설치장소 : 평창군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 “ 붙임1 참조”

7.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5.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평창군청(민원봉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3-330-2595)
라. 보내실 곳 : 우 232-700
강원도 평창군 군청길 77 평창군청 민원봉사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357)

붙임 1. 공고문
2. CCTV 설치장소
3.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행정예고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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