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4월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2-05-01
조회수
495
내용
공 시 송 달

성 명: 배성섭외 23명
주소 또는 거소: 붙임
서류 의 명칭 : 2012년 04월 독촉고지
서류 의 내용 : 2012년 04월 수시및 정기분 독촉고지 반송분


(상세내역 별첨)
위의 서류를 2012년 04월 30일 귀하(귀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12년 5월 14일로 변경하여 가까운 금융기간(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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