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공중위생관리등급 공표(이용업, 미용업(종합,일반))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5-16
조회수
650
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및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의한 2011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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