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5-15
조회수
928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2 - 451호
평창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1999-182(1999.11.4)호로 기 결정 고시된 평창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설치 및 향후 진부 119안전센터 개축을 위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일반인,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1999-182(1999.11.4)호로 기 결정 고시된 평창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평창소방서 119구조대 설치 및 향후 진부 119안전센터 개축을 위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일반인,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6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진부주차장_주민공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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