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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림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자 모집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2-05-15
조회수
831
내용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2-76
평창국유림관리소 2012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2년 05월 14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1. 모집인원 : 2명
1) 숲해설가 : 2명(분야 1·2 각1명씩)
2. 신청 및 선발
1) 신청서 접수 :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① 주 소 :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427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② 담당자 : 홍태근(전화 : 033-330-4033, 전자우편 : moontree@forest.go.kr)
2) 접수기간 : 2012.05.14.(월) ~ 2012.05.18.(금) 18:00
① 숲해설가 시연 및 면접평가 안내
o 일시 및 장소 : 2012.05.22.(화) 10:00 평창국유림관리소 청사 내
o 지원자 준비사항
- 10분 이내 숲해설 준비
3) 신청서류
① 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③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④ 숲해설가 지원자는 숲해설가 시연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①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o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숲해설가 선발요건
o 분야 1( 숲해설가 1명, 구)대관령 사무실 근무)
- 교사 자격증 소지자·과거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자
-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자
o 분야 2( 숲해설가 1명, 평창국유림관리소 근무)
-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자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등으로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자
③ 신청자격 제한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한다.
- 1세대 2인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5) 참여자 확정 발표 : 2012.05.23.(수) 합격자에 개별통보
3. 근로기간 및 내용
1) 근로기간 : 2012년 5월 말 ~ 11월(6개월)
※ 국유림관리소의 여건에 따라 업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장 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3) 근로내용
① 숲해설가
o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및 1교1숲 활동
o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o 지역내 숲생태 모니터링
o 기타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 활동 지도
4.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
① 인 부 임 : 41,000원/1일(1일 8시간 기준)
② 부대경비 : 5,000원(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③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2) 4대 보험료
①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3) 근로조건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② 근무시간 : 09:00 ~ 18:00
③ 토·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휴일로 정하되, 토·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④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⑤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월차 개념) 부여
⑥ 연중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후 사역
⑦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업무해제(무단결근, 업무태만, 불법행위 등)
⑧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및 이동은 개별적으로 해결
5. 기 타
1)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2)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3) 분야1 지원자가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선발할 계획임
4)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담당자(033-330-4033)에게 문의
붙 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2부.
3. 근로계약서(안) 1부. 끝.
평창국유림관리소 2012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2012년 05월 14일
평창국유림관리소장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1. 모집인원 : 2명
1) 숲해설가 : 2명(분야 1·2 각1명씩)
2. 신청 및 선발
1) 신청서 접수 :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
① 주 소 :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427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② 담당자 : 홍태근(전화 : 033-330-4033, 전자우편 : moontree@forest.go.kr)
2) 접수기간 : 2012.05.14.(월) ~ 2012.05.18.(금) 18:00
① 숲해설가 시연 및 면접평가 안내
o 일시 및 장소 : 2012.05.22.(화) 10:00 평창국유림관리소 청사 내
o 지원자 준비사항
- 10분 이내 숲해설 준비
3) 신청서류
① 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③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④ 숲해설가 지원자는 숲해설가 시연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①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o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숲해설가 선발요건
o 분야 1( 숲해설가 1명, 구)대관령 사무실 근무)
- 교사 자격증 소지자·과거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 또는 교육학 관련 전공자
-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자
o 분야 2( 숲해설가 1명, 평창국유림관리소 근무)
-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해설 능력을 구비한자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등으로 숲해설 능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자
③ 신청자격 제한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 대학생은 제외한다.
- 1세대 2인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가능)
5) 참여자 확정 발표 : 2012.05.23.(수) 합격자에 개별통보
3. 근로기간 및 내용
1) 근로기간 : 2012년 5월 말 ~ 11월(6개월)
※ 국유림관리소의 여건에 따라 업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장 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3) 근로내용
① 숲해설가
o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숲해설 및 1교1숲 활동
o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o 지역내 숲생태 모니터링
o 기타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 활동 지도
4. 임금 및 근로조건
1) 임금
① 인 부 임 : 41,000원/1일(1일 8시간 기준)
② 부대경비 : 5,000원(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 부대경비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일에는 지급하지 않음
③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2) 4대 보험료
①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3) 근로조건
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② 근무시간 : 09:00 ~ 18:00
③ 토·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휴일로 정하되, 토·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④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⑤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월차 개념) 부여
⑥ 연중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후 사역
⑦ 근로계약 해제사유 발생시 즉시 업무해제(무단결근, 업무태만, 불법행위 등)
⑧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및 이동은 개별적으로 해결
5. 기 타
1) 세부 항목별로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신청서 작성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0점 처리
2)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서류심사와 숲해설 시연평가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선발(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3) 분야1 지원자가 선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선발할 계획임
4)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담당자(033-330-4033)에게 문의
붙 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2부.
3. 근로계약서(안) 1부. 끝.
첨부파일
2012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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