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2-06-02
조회수
886
내용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완료(예정)등으로 마하생태관광지내 시설물이 증가되었기, 동 조례 제2조의 “시설물” 정의를 수정하고,
○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취소시 요금 반환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 준을 정하며,
○ 기타 관련법 검토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이 설치(예정)됨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을 계획 할 수 있도록 5조(관람료) [별표1] 수정
○ 시설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5조의2(시설사용료 등) 신설
○ 교육활동을 위한 학생인솔 교사·교원, 장애인 돌보는 사람, 국가유 공자 예우등을 위하여 제6조(관람료의 면제) 수정
○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조항 수정 및 시설사용자 의 안전을 위한 시설사용의 제한을 위하여 제17조(관람의 제한) 수정
○ 관람 및 시설사용 예약후 취소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 을 정하기 위하여 제18조(관람료의 환불) 수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문화관광과 생태관광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2. 6. 1 ~ 6. 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생태관광담당
- 전화 (033)330-2137, Fax (033)334-1178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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