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5월 반송분)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6-07
조회수
10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5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5월 반송분)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2. 06. 08 ~ 06. 22 (15일간)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 지연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
고지서 공시송달(5월 반송분)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2. 06. 08 ~ 06. 22 (15일간)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 지연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2- 검사 공시송달 공고문(10).hwp
(다운로드 수: 12)
2- 검사 공시송달 내역(2012.05월 반송).xls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