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5월 반송분)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6-07
조회수
66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예고서 공시송달
(5월 반송분)
◈ 공고기간 : 2012. 06. 08 ~ 06. 22(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하였으나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예고서 공시송달
(5월 반송분)
◈ 공고기간 : 2012. 06. 08 ~ 06. 22(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독촉하였으나 체납되어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3-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10).hwp
(다운로드 수: 12)
3-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12.05월 반송).xls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