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629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 - 591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하수법 제25조제1항6호(등록취소등) 규정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의한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및 이사감등의 사유 통지로 불가능 및 의견미제출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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