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자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66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601호


소유자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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