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53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602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2. 06. 2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강제처리(폐차)공고문(2012.06.27 1대, 45노32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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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내역(45노325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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