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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7-03
조회수
609
내용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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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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