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D등급) 지정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2-07-03
조회수
2867
내용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ㅇ 위치 : 평창군 봉평면 원길1리
ㅇ 대상 : 원길1교
ㅇ 규모 : L=75m, B=6.2m
ㅇ 지정등급 : D등급
ㅇ 소유자 : 평창군수
ㅇ 관리자 : 평창군수 (건설방재과)
ㅇ 안내사항
- 이 시설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대피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033-330-2265, 건설방재과 330-2488

2012년 7월 03 일
평 창 군 수

붙임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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