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7-30
조회수
487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2-6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7월 31일

평 창 군 수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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