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46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691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2012. 07. 30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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