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 결정.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94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2 - 48호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과거년도 지가정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7. 31.

평 창 군 수

1.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 1. 1.
나. 공시내용 : 이의신청필지중 지가조정된 130필지
[상향조정 : 32필, 하향조정 : 98필, 조정불요 : 220필]
다. 조정내역 : 별첨

2.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 결정·공시
가. 대상토지 : 평창읍 하리 103-4외 1필지
나.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 내역 : 별첨
다. 개별공시지가 과거년도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0. 8. 1 ~ 8.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3.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330-2375, -2263
FAX330-263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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