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2-08-24
조회수
694
내용
평창군청 공고 제2012-7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1조 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8월 24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7).hwp (다운로드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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