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2-08-27
조회수
554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호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평 창 군 수
1. 금연구역 지정(안)
가.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다. 그밖의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 중 화재의 위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2. 금연구역 지정대상 : 붙임참조
-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가능
3. 공고기간 : 2012. 8. 29 ~ 2012. 9. 17(20일간)
4. 공고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www.happy700.or.kr),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5.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우편번호 : 232-700)
평창군청 문화관광과(☎330-2722, FAX330-2256)
붙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1부
2.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평 창 군 수
1. 금연구역 지정(안)
가.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나.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다. 그밖의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 중 화재의 위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2. 금연구역 지정대상 : 붙임참조
-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가능
3. 공고기간 : 2012. 8. 29 ~ 2012. 9. 17(20일간)
4. 공고장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www.happy700.or.kr),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5. 의견제출 :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우편번호 : 232-700)
평창군청 문화관광과(☎330-2722, FAX330-2256)
붙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1부
2.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금연구역(안).hwp
(다운로드 수: 17)
금연구역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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