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9-04
조회수
94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8월 반송분) 공고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2.09.05 ~ 09.19 (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 및 인력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위반 사실 통보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같은법 제16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의무자
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8월 반송분) 공고
□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12.09.05 ~ 09.19 (15일간)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CCTV) 및 인력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에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법 주정차위반 사실 통보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같은법 제16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의무자
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5-주정차 공시송달 공고문(14).hwp
(다운로드 수: 12)
5-주정차 공시송달 내역(2012.08월 반송).xls
(다운로드 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