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정기점검․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09-04
조회수
80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7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기간 : 2012.09.05 ~ 09.19(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공시송달 내역) 참조
3.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 정기점검․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자동차관리법제3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점검․검사 경과안내 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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