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10월)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460
내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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