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2-10-15
조회수
695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